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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산구 건가·다가] 센터 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문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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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산구 건가·다가] 센터 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문

  • 작성일2021-06-18
  • 작성자김지원
  • 조회수3932
첨부파일

광산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1-18

 

광산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 

  센터 및 사무실의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·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 

주요 내용을 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2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

예고를 실시하오니 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연번

설치 예정 장소

설치사유

비고

1

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7-1(송정동)

주차장 입구 1/ 출입구 계단 1

사무실 복도 1

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, 보안강화 등

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촬영 없음

2

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7-1(송정동)

2층 복도 1

안전사고 및 보안강화 등

3

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7-1(송정동)

3층 복도 1/ 식당 1

안전사고 및 보안강화 등

4

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7-1(송정동)

4층 공동육아나눔터 1

안전사고 및 보안강화 등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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