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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관련_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.2.)를 통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.5단계 조치(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)와 연말연시 방역대책을 조정하여 2021년 1월 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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