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시범보급
|
---|
외국인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시범 보급 1. 기간 : 2023년 6월15일~7월15일 2. 대상 : 단독,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) 거주 다문화가족 60가구 3. 내용 : 남양주시 관내 다문화가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(소화기, 화재경보기) 무상보급 * 개인정보동의 및 희망자, 신청서 작성 제출 가구에 대한 무상보급 4. 문의 : 남양주 소방서 031-590-0335 |
이전글 | 서울시 임산부·맞벌이·다자녀 가정 대상 '서울형 가사서비스' 신청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2023년 가족서비스 우수수기 공모전 안내 |